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

상반기부터 검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대학교 등이 보유해온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매도'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이같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자금세탁, 시장 과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제1차 회의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올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현재 대학들은 가상 자산을 기부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종류 제한, 매도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 당국 보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또 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해 토큰 증권 발행 지원 등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은 미뤄질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위원회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이슈를 제1차 회의 논의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