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오는 4월1일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국가별 검토를 오는 4월1일까지 완료한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서명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백악관 관리예산처장(OMB)이 연방 정부에 대한 모든 재정적 영향과 대중에 대한 정보 수집 요청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평가를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백악관은 180일 내 평가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과정일 뿐이라며 상호관세 발효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가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들부터 시작될 것을 시사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부과될 것"이라며 "우리가 가장 큰 무역적자를 가진 국가, 가장 중대한 문제(비관세장벽 추정)를 가진 국가를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10위권 안에 포함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달러(약 95조2446억원) 규모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2954억달러·약 426조2917억원), 멕시코(1718억달러·약 247조9245억원), 베트남(1235억달러·약 178조2228억원), 아일랜드(867억달러·약 125조1167억원), 독일(848억달러·약 122조3918억원), 타이완(739억달러·약 106조6598억원), 일본(685억달러·약 98조8660억원)에 이어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