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 참석하며, 국무총리인 한덕수와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예정되며 구속 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5시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와 대통령 측 공동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진술자로 거론되며,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대통령 측은 25일로 10차 변론을 미루기를 원하고 있지만, 헌재는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 취소 여부를 놓고 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18일 9차 변론을 열어 서면 증거를 검토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대통령 측과 국회의 입장을 각각 청취할 예정이다. 17일에는 검사 3인의 탄핵심판, 19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