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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8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공동 담화문 선포 전날인 12월7일 이들의 면담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공동국정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이라며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국정 질서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활한 당정 협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