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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향후 여교사 A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교사 A씨의 계획 범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우울증으로 휴직 후 복직했는데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가장 늦게 하교하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자백했다.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받았으며 지난해 12월9일 6개월 휴직을 신청한 후 20여일 만에 복직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가장 걱정되는 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받는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우울증 치료 전력만으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되기 힘들 것이라 예측했다. 심신미약이란 법적으로 사물을 분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단순히 우울증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심신미약이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환각이나 환청을 겪게 되는 사례다. 다른 사람이 악마로 보이는 환각을 겪거나 실제로는 누구도 하지 않은 욕설이 계속 들리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해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성문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다 해도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우울증 상태에서 이뤄졌는지는 법리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이 사건은 가해자가 범행 직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법원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사회장은 "살인과 같은 잔인한 행위는 개인의 성격, 도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다.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살인을 단순히 정신질환 탓으로 돌리는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치료받는 환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단순히 가해자가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질환과 살인을 엮어 일반화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