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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1심 선고가 열린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공갈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와 사생활에 관련된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다루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얻은 이들은 특정인의 치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