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동으로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증권사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동으로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 말부터 국내증시에서 모든 상장기업의 공매도가 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신용대주)빗장도 열린다. 국내 증권사들은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운영을 위해 시스템 개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재개를 준비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거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개 증권사는 시스템 개발사인 아이티아이즈와 새로운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테스트 작업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인 3월17일 개인투자자를 위한 시스템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가 오는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이번 계약에 참여한 증권사는 미래에셋·NH·KB·하나·신한투자·메리츠·삼성·교보·현대차증권 등 19곳이다. 시스템 점검이 최종 마무리되면 앞으로 개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모의거래가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과 공매도 모의거래를 수료한 개인에겐 인증코드가 발급되고 이를 증권사 계좌에 등록하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2021년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투자 길을 터주면서 관련 교육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처음 시작하는 개인은 투자 전 '공매도 사전교육'과 '공매도 모의거래'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는 공매도를 원하는 개인을 위해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사전교육을, 공매도 투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전 투자 경험을 배우는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후 거래소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해당 서비스가 증권사로 이관되면서 증권사는 공동으로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이용함으로써 증권사 측면에선 초기 개발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 역시 전문 업체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으로 그동안 상환기간이 개인은 90일, 기관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기관만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개정을 통해 개인과 기관 모두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연장하더라도 모두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상환기간 제한 위반 시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