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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2·사법연수원 29기)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했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31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 필요성을 근거로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후 종결돼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에서 '심판 청구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 의장이 '국회'로서 청구인 자격을 갖추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어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