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 이인선 대표 의원(국민의힘)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엔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이 AI 반도체,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의료 AI, 산업용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AI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AI 기반 혁신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AI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이인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기업들의 AI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되고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AI 패권 경쟁에 나서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기업들의 AI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