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중 음주운전을 한 중국인 남성이 추방 직전 경찰에 검거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무면허 및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한국인 지인의 차를 빌려 무면허 및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취해 있었다.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한 영주증을 제시해 불법 체류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체류 정보와 사진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바이오 분석 의뢰 등을 통해 영주증 위조 사실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 중임을 파악했다. A씨는 약 7년 동안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공사장에서 일했고 2023년 6월 브로커를 통해 영주증을 위조해 소지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체류 혐의로 추방을 사흘 앞두고 있던 A씨를 검거 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