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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조직에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은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서 B씨(60대) 조직에 50㎏ 상당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7명은 2022년 12월 태국에서 7개 팔레트 하부 구멍에 50㎏ 상당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대구 수성구 한 빌라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세관검사를 피하고자 쓰레기통 수입을 가장하고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B씨의 내연녀 명의로 얻은 전셋집에 보관했다.
B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당시 시가로는 총 1657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3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다. 현재 B씨 등은 적게는 징역 10년을, 많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B씨는 부산구치소 수감 중 사망했다.
부산지검은 해외로 도피해 잡지 못했던 A씨를 2년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검찰은 A씨가 호주에서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확인했고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2년 여름 코카인을 제조한 뒤 호주로 수출한 범죄도 확인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한 이래 세관과 지자체 등과 공조해 해외 운송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에 강력히 대응 중"이라며 "향후에도 한층 강화된 단속으로 마약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