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홀히 대처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군은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법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산불조심' 깃발과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에 전광판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연천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읍·면·동의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연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박영철 부의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두 건의 조례안이 통과되어 친환경 연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당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또한 불용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