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여자 샤워실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여자 샤워실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부산교통공사 한 사업소 여자 샤워실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남성 A씨(40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인 A씨는 공사 노포차량사업소 내 여성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전 5시쯤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여성 공용 샤워실에서 한 여직원이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아침 근무를 위해 직원용 숙소에서 잔 이 직원은 샤워실에 갔다가 카메라를 발견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해 카메라를 수거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휴대전화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공사 관계자는 "범인이 특정되자마자 해당 직원의 직위를 임의로 해제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