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기간 월급 수령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기간 월급 수령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야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언급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기간 월급 수령을 문제 삼았다. 야당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를 일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이 위원장이 MBC 경영자 시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일관된 뜻을 가지고 계신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대 남용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본인이 받은 1300여만원의 월급을 뱉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노조가 파업으로 나간 것은 자발적"이라면서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국회의 회의에 의해서 위법성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인정)됐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탄핵소추권으로 업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위원장이 월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주장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이 위원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이 KBS 인사 알박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저는 방송 장악하는 활동한 적도 없고 알박기 인사를 한 적도 없다"며 "대통령 임기는 현행법상 2년이 남아 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