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5일 제73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는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5일 제73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는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박두형 의장)가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해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1건의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승인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된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다.

임시회 기간동안 △박두형 의장의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을 비롯해 △박시선 부의장의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정병관 의원의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규명 의원의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발의 △이상숙 의원의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건 등이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