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뻑가가 본인의 신상을 확보해 일부 공개한 BJ과즙세연 변호사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사진은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의 모습. /사진=유튜버 채널 '뻑가' 캡처
유튜버 뻑가가 본인의 신상을 확보해 일부 공개한 BJ과즙세연 변호사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사진은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의 모습. /사진=유튜버 채널 '뻑가' 캡처

대표적인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본인의 신상을 확보해 일부 공개한 BJ과즙세연 변호사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YTN에 따르면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뻑가로부터 소송 관련해 언론을 포함한 외부 노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한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정 변호사는 "뻑가의 신원이 확보돼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탈덕수용소' 사례처럼 우리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후속 조처를 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뻑가는 정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내 "본 사건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적인 소송을 촉진하거나 유도할 의도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뻑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터뷰를 포함한 외부 공개를 중단할 것' '소송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을 것'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는 소송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 '이메일, 메시지, 인터뷰 녹취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대중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소송 진행 상황이나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저희는 모든 절차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뻑가의 신상 정보를 요청한 매체와 변호사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디스커버리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는 입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가 확보한 신원 정보에 따르면 구독자 110만명 이상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dmf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