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진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의붓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진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의붓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을 확정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은 없어 보이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저녁 7시11분쯤 의붓아들 30대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다른 남성 유튜브를 본다며 아내와 다퉜고, 다툰 아내가 아들집으로 가자 아내에게 전화해 "중국에서 이혼하자. 결혼에 들어간 비용 7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통화를 듣던 의붓아들 B씨가 끼어들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작정하고 집에 있던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와 의붓아들 집에서 B씨를 19회 이상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아내와 5세 어린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옷을 갈아입은 뒤 베란다에서 뛰어 내려 도주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들을 무차별적으로 19회 이상 흉기로 찔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확실하게 살해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보는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