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영주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재의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비자 사업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주요 개선 사항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발급 요건, 대상지역 확대, 쿼터 방식 개선 등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2년 이상 체류하면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 지역업체가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영주시는 설명했다.


홍성호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