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는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내년말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불법광고물 철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며 자진신고하고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만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양성화된다.

자진신고는 클린도시과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양성화 사업 종료 후 불법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