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이 남았다면 연인에게 언제 고백해야 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범죄 기록이 남았다면 연인에게 언제 고백해야 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범죄 기록이 남았다면 연인에게 언제 고백해야 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단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본인이 결혼 적령기 남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 벌금형 집행 유예받은 상태"라며 "이 경우에 썸 타거나 사귀게 됐을 때 언제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동시에 범죄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는지를 묻는 투표를 올렸다. 14일 오전 7시 기준 1718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는 '썸탈때'(72.9%) '사귄 직후'(4.6%) '결혼 얘기 나올 때'(7.4%) '결혼한 후'(5.1%) 등 비율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벌금에 집행유예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라" "이거 알리면 만나줄 여자 절대 없을 듯" "끔찍하다 그 와중에 결혼을 생각하냐" "딸도 찍어서 팔 XX" 등의 반응이 달렸다.


반면 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평생 숨겨라"라고 하자 A씨는 "여자 입장에서 숨기면 사기 결혼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다른 직장인들은 "혼인 후 알리면 사기 결혼에 유책 배우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