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 같은방을 쓰는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교도소 내에 같은방을 쓰는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상습 폭행,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중순쯤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50대 피해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피해자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A씨는 단순히 재밌다거나 사소한 이유를 트집잡아 B씨를 폭행하곤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순 밤 취침 시간대에 "갑자기 격투기 놀이가 하고 싶다"며 B씨에게 "누워서 베개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자 일명 '파운딩' 자세로 얼굴과 양팔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다른 재소자 2명에게 "격투기 주싯수를 보여주겠다"며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양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차기도 했다.

이밖에도 B씨에게 씻고 오라고 한 뒤 머리만 감았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고 폭행 뒤에는 "신고하면 외부 지인에게 부탁해 죽이겠다"고 하거나 "비상벨을 누르면 근무자가 오기 전까지 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시된 범행 횟수와 동종 범죄를 수차례 반복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