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남성이 추돌사로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면허정지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남성이 추돌사로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면허정지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6일 밤 10시35분쯤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 방향 15.6㎞ 지점 2차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1차로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각 차량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면허정지 상태 신분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는 아니었지만 전방주시 태만으로 트럭을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여죄 여부도 법률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