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을 지적받은 입주민이 장문의 반박문을 승강기에 부착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부산 수영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경고문과 반박문.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실내 흡연을 지적받은 입주민이 장문의 반박문을 승강기에 부착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부산 수영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경고문과 반박문.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지적받은 입주민이 장문의 반박문을 승강기에 부착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부산 수영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승강기에 실내 흡연 금지 경고문을 부착하면서 발생했다.


관리사무소가 부착한 경고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 건물이다.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하여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다. 실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적혔다. 특히 아래층과 위층이 모두 병원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지적받은 입주민은 이에 대한 반박문을 장문으로 작성해 경고문 바로 옆에 부착했다. 그는 반박문을 통해 "이곳은 금연 건물이 아니며 금연 구역을 지정해도 복도나 공공의 영역만 가능하다"며 "발코니에서 창문 모두 열고 월 몇회 흡연하는 걸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담뱃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고 (담배) 냄새가 싫은 건 본인의 취향"이라며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든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법률변호사는 "사회가 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웃 간 배려라는 게 있는데 좀 나가서 태우셔라 "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건 잘못이지" "이상한 사람 진짜 많다" "생각이라는 걸 해라" "단독 주택 살아라" "본인 집에서 본인이 피우는 거 알겠는데 그럼 냄새라도 안 나게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