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다혜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20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8일 용산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문다혜씨./사진=뉴시스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다혜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20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8일 용산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문다혜씨./사진=뉴시스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문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과정에서 뒤에 있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문씨는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5일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을 장 기간 운영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