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이 대형견과 충돌해 골절 진단을 받았지만 애견 호텔 측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2일 반려견을 찾으러 애견 호텔을 방문했다가 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에 얼굴을 맞아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을 입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형견은 여성 A씨를 반기며 뛰어오르는 과정에서 코를 가격했다.
A씨는 처음에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으나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다. 그 결과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애견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형견 견주와도 연락을 취했다.
|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A씨는 애견 호텔이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호텔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애견 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면서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 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