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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상을 떠난 부동산공법 일타강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내 A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수원지법 평택지방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께 평택시 지제동 소재 아파트에서 남편 B씨에게 양주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해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를 통해 A씨가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B씨가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 있었다면 혈흔이 비산(飛散·날아서 흩어짐)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혈흔은 B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돼 있었다"라고 A씨 진술과 다르게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B씨의) 두개골 골절과 방어하는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최근 전달 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 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워 있던 B씨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였던 A씨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고,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도 이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