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이별 통보를 받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해 징역형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50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이별 통보를 받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해 징역형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50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륜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피해자 B씨(51)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연인 사이던 A씨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꼈고 이별 통보 후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기로 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대인 피해자의 아들과 10대인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해 B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아내에게도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 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 내가 가져올 텐데' 했던 사람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