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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다.
이에 대해 MBK와 영풍은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은 불법이라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SMH가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진 만큼 상법 369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상법 369조 3항은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하는 상호주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