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북경주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당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북경주새마을금고 선거인 4명에게 현금 6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의 추가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금고의 모든 선거인에게 자수 권유 문자를 3차례 발송했다"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경우에 따라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