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2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운데)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2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운데)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인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