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사진은 이 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사진은 이 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어제(26일) 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X 같은 판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며 "'인식과 행위가 다르다'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 거대한 비리 의혹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그 동기이고 배경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사진에 대해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여러 명의 성남시 공무원들, 실무 담당자들이 나와서 국토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협박은커녕 압박도 받지 않았다는 실무자 공무원들과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등 겁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의 논리"라며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