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8일 고려아연의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뉴시스DB
국민연금이 28일 고려아연의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뉴시스DB

국민연금이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측이 제안한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주총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의논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 수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이사 수 상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사외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등 2명의 후보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안한 권광석, 김용진 2명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안건이 부결 돼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17인 안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최윤범 회장 측 제안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등 3명, 영풍 측 제안 후보인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등 3명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에 반대를 행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에도 '반대'를 의결하기로 했다.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약 1조 7000억 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그 외에 재무제표 선임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안건에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