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다녀간 후 아이가 아프다며 300만원을 챙긴 부모 때문에 사장이 분노를 드러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식당에 다녀간 후 아이가 아프다며 300만원을 챙긴 부모 때문에 사장이 분노를 드러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식당에 다녀간 뒤 아이가 아프다며 병원비, 간병비 등 300만원을 요구한 부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식당 사장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일 왜 하세요? 식당 가서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원 나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본인을 식당 사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 22일(토요일) 저녁에 한 아이가 혼자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갔다"며 "2일 뒤 그 아이 엄마가 식당에 전화해서 아이가 토요일 밤부터 토하고 열나서 입원했다고 하더라. 우리 가게는 연중무휴라 주말에도 통화가 가능한데 왜 월요일에 전화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이 엄마는 A씨에게 "보험은 가입했냐"고 묻더니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당당했던 A씨는 "신고할 수 있는 곳에 다 신고하셔라"고 맞섰다.

A씨는 "우리 식당이 독극물을 판 것도 아니고 고작 몇 시간 만에 사람이 그렇게 아파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 접수해 줬다"며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간병하느라 일 못 나간 자기 일당까지 달라했다더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에 A씨 보험사가 상주 간호사가 있는 호실로 옮길 것을 제안하며 아이 부모가 출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절했다.


또 아이 엄마는 아이한테서 노로바이러스가 옮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병원비까지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냐. 살다 살다 아이 간호하다 본인 아프다고 자기 병원비까지 달라는 건 처음"이라며 "상식적으로 아이가 아프고 나중에 부모가 아프면 집 음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아이 엄마는 가게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아이가 다녀간 토요일에는 최소 200명이 넘는 손님이 A씨 가게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A씨 식당은 해산물이라고 해봤자 냉동 솔방울 오징어뿐이다. 결국 아이 부모 측은 병원비와 위로금까지 총 3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내 돈이 아니라 보험사 돈이라고 해도 괘씸하다. 열심히 좋은 재료를 골라 가면서 장사한 대가가 이거라니 회의감이 든다"며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뭐 하나. 그냥 아무 데서나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원이 공짜로 들어온다"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일 더 벌어질 것" "정말 짜증난다" "자영업자한테 사기 치지 말고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벌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건 해당 음식으로 인해 아팠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 아닌가?"라고 반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