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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해 성형수술을 하는 '욜로족' 친구들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7일 '무한 실업급여 받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친구들은 '욜로족'이다. 번 돈으로 피부과에 가거나 성형수술을 한다. 자기 용돈으로 쓰고 저축하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여기까지는 가치관이 다를 게 없다. 문제는 친구들이 실업급여만 9번 탔고, 취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둔다. 2년 전까지 9번을 탔다더라"고 했다. 이어 "반면 나는 매일 공부하고 스트레스받으며 자격증 딴다. 정부의 정책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퍼붓는다"고 적었다.
A 씨는 또 "취업 준비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욜로족'에게 무한 혜택을 주는 것 같다. 친구 3명 모두 '욜로족'인데 화나고 현타 온다"며 "노력하지 않고 돈만 타는 '욜로족'을 보자니 무기력해진다. 그 친구들이 혜택을 다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총횟수 3회나 2년 같이 한도를 둬야 한다" "이건 부정수급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라" "내 주변에도 계속 실업급여 받는 사람 있다. '내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짜증 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고용구조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기업, 연장 고용을 피하는 기업들에 의해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다. 정규직 전환율 5% 국가에서 계약직 실업급여까지 못 받게 하면 취지에 어긋난다", "어느 나라나 사회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꾼은 있다. 박탈감 느끼기보다 본인을 더 가꿔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 사유를 조작하면 불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