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뒤 기업들이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100일을 맞은 현재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은 '때아닌 줄소송',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고심한다. 그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심화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 23.1%는 '2.5% 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상승', 43.4%가 '2.5% 이내 상승'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한다.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기업 32.7%는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으며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간 외 근로 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김동욱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 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이고, 당장 현실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된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을 묻는 말에 기업의 47.2%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어 ▲중대 재해에 대한 법원판결(35.2%) ▲주4일제 등 근로 시간 단축(34.0%) ▲60세 이상 고용 연장(19.5%) ▲노조에 경도된 노동 입법(19.5%)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