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자은 해상풍력/전남도
신안 자은 해상풍력/전남도

전남 신안 해상풍력 사업이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 제거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전남도 건의로 최근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있는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애자나 지지대 따위의 수단에 의하여 도체를 공중에 설치하는 전선로) 설치가 4월 1일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 이내 가공선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3200억 원이 소요되나, 가공선로 구축 시 140억 원 정도로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전남도는 환경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해 시행령 개정 협조와 공감을 얻어냈다.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광주전남건설지사에서도 현장 설명회와 기술 자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

또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해저 송전선로와 가공 송전선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단거리 구간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공단 평가를 통과해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집적화단지 발전사업의 송전선로 경과지인 습지보호구역의 가공선로 허용은 대규모 해상풍력 적기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늘리는 두 건의 규제 전봇대를 제거하기도 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읽혔다.

김영록 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한전 등에 감사를 표한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