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권익위원회의 과거 중재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 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속해서 수원시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 3월 용인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이라며,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