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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가 생후 3개월 영아를 수시간 방치해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쯤까지 약 6시간 동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 생후 3개월된 여아 B양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동생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귀가 후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31일 오전 2시18분 결국 숨졌다. B양에 대한 외상이나 출혈 등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