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살해한 뒤 낙상 사고로 위장한 30대 직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고용주를 살해한 뒤 낙상 사고로 위장한 30대 직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고용주를 살해한 뒤 자전거 낙상 사고로 위장한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밤 10시20분쯤 전남 장성군 모처에서 50대 후반 캐러밴 판매업체 업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주 B씨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다음날 다시 출근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은폐했다. 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이제 퇴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도 시도했다.

검찰은 A씨가 숨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살인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범행 3주 전부터 휴대전화로 '상해치사, 과실치사죄, 살인도 해볼 만한 좋은 점' 등을 검색했다. A씨는 2년 전 B씨 돈을 훔쳤다가 걸려 매달 200만원을 갚고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 사건은 채무 면탈 목적의 강도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태연하게 CCTV를 제거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담대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주 B씨를 살인한 피고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