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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봄철 산행 증가 및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