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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홍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인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은 "선거대책본부장 A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최종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