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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를 두고 주말마다 출근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 모텔까지 드나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소영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바람피운 배우자 제대로 참교육시키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 2년, 임신 막달일 때 남편은 주말에도 일한다고 늘 회사에 나갔다.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곧바로 이혼을 고민했으나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며 "회사도 옮기겠다"는 사과받고 용서하기로 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동시에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옮겼고 A씨 부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또 상간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여보' '당신' 하면서 달콤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에 드나든 사실까지 알게 됐다"며 "상간녀한테 연락하자 '한 번 소송에서 위자료 주지 않았느냐. 이제 나는 문제 없다'고 큰소리치더라. 오히려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하더라. 그 여자 말처럼 이전에 위자료 받았다면 더 이상 소송 못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김선영 변호사는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하는 게 법원의 태도"라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 역시 "그동안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지 모든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상간녀 주장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이 이뤄지기 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이전에 소송하면서 그런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미 판결받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없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것에 대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사고소해서 그 부분을 다투고자 하면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한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자료를 좀 더 고액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렵게 판결을 받을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얼마를 배상하는 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