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광명시
지난달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리모델링 기본 방향, 리모델링 수요예측, 리모델링 운용기준 등을 담아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리모델링 대상인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운용기준에는 리모델링에 따른 층수 증가는 주택법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별동 증축하는 경우 경관 등을 고려해 단지 최고 층수의 3개 층 또는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