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돌연 강도로 변해 기사를 트렁크에 가두고 돈을 빼앗았다. 사진은 충북 청주에서 B씨가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돌연 강도로 변해 기사를 트렁크에 가두고 돈을 빼앗았다. 사진은 충북 청주에서 B씨가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돌연 강도로 변해 기사를 트렁크에 가두고 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어딘가 어설픈 범행 당시 상황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밤 9시쯤 충북 청주에서 발생했다. 이날 택시 기사로 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청주 한 번화가에서 남성 손님 B씨를 태웠다. B씨는 시내가 아닌 인근 마을 쪽으로 가달라고 했고 목적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B씨는 돈을 찾는 듯 가방을 뒤적거렸고 A씨는 잠시 기다렸다. 그런데 B씨가 가방에서 꺼내든 건 돈이 아닌 흉기였다.


돌연 강도로 변한 B씨는 A씨 목에 흉기를 들이밀었고 로프로 A씨 두 손을 결박한 후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더 외진 곳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로 은행 앱을 켜게 한 후 잔고를 확인했다. 잔고 109만원을 확인한 B씨는 "왜 돈이 이것밖에 없냐" "다른 통장은 없냐" "신용카드는 안 쓰냐" 등 질문을 하고 A씨가 가진 현금과 체크카드를 빼앗았다. B씨는 A씨를 트렁크에 태운 후 준비해 온 청테이프로 발까지 묶어서 감금했다.

그 상태로 가까운 은행에 간 B씨는 빼앗은 체크카드로 하루 최대 인출액인 현금 70만원을 인출했고 다시 차를 몰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B씨는 트렁크 문을 열고 "순순히 말 들으면 서로 다칠 일 없다"며 "아침에 아들한테 문자 해서 아빠를 찾으러 오게끔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아들이 잘 때 메시지를 확인 안 한다"며 "내가 아는 다른 택시 형님한테라도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챙겨 달아났고 A씨는 어설프게 묶여있던 양손을 직접 풀어 트렁크 문을 열고 탈출했다. 충격적인 것은 B씨가 실제로 오전 2시쯤 A씨 지인에게 "모 식당 옆 공사 현장에 이 휴대전화의 주인이 있으니 트렁크에서 무사히 좀 꺼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놓은 것이었다.


트렁크에서 탈출한 A씨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B씨는 사건 17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다. A씨는 "내가 강도에게 돈 100만원에 당신 인생 걸지 말라며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강도가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다'고 하더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현재 경찰은 B씨를 강도 혐의로 수사 중이며 납치와 협박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고려 중이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