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주목된다. 사진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주목된다. 사진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문했다. 선고 즉시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박탈됐고 차기 정부 수립을 위한 조기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3일을 유력한 조기 대선일로 꼽는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됐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 날부터 60일 이전인 오는 6월3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구체적인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례를 살펴봤을 때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3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파면됐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9일을 제19대 대선일로 공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도 조기 대선 초기 작업에 나섰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 날부터 제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조기 대선 투표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공관을 찾아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