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1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1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5만133명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할 지를 다룬다.

'김수현 방지법' 청원인은 "최근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 이상 성인은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현행 의제강간죄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 역시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