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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여비서 성폭력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혐의점은 없고 현장에서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지난달 28일 첫 대면조사를 마친 장 전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