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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중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하고 손자를 학대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과 치료감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8월12일 자신이 돌보던 3세 손녀 B양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손자인 B군을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범행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폭행한 직후 계속해서 살해 행위를 이어간 점에서 폭행과 살해가 명백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 살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 오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심신미약과 처벌불원의 특별 감경 인자를 모두 고려해 이미 권고 형량의 최하한을 선택했고 아동 생명 보호의 중요성 및 피해자 가족이 겪은 고통 등을 충분히 반영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면서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