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잠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집 밖에서 이를 지켜봤고 B씨는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 동안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씨는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때 앞서 원심이 내린 형은 무거워보인다"고 설명하고 감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