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말다툼을 하다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과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결과를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숨기고자 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